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윤대통령 수용할 듯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중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8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선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이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추후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자는 게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데요.
한 총리는 이 같은 개정안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근로자의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시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데,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이를 재의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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