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39살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LA 총영사관은 2020년 7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 씨는 다시 한 번 행정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법정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YTN 부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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