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후보 대선 경선 자금을 받아갔다고 인정한 대목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이 일리가 있다고요.
이 대표 측은 오늘도 정치 자금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어떤 근거로 인정된 건지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남욱 변호사의 돈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건네진 시점과 장소도 밝혔습니다.
재작년 4월부터 7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인 유원홀딩스에서 1억 원, 유 전 본부장이 살던 수원 광교 아파트 앞에서 3억 원,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2억 원이 전달됐다고 인정한 겁니다.
돈이 전달된 시기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 건넸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겁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해 12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경험한 일이니까."
또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차량 하이패스 기록 등 물증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요구하는 걸 스피커폰을 통해 들었다는 남욱 변호사 등의 증언이 허위로 꾸미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었다는 판단도 곁들였습니다.
오늘 선고가 나온 이후 이재명 대표 측은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며 선거에 대장동 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유하영
김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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