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보통과 다른 특별시민이 있고, 또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국민들이 모여 사는 곳, 즉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시청자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도죠, 서울이 특별시라는 이름으로 불린지 80년 가까이 되는데요. 특별시라는 이름 자체가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서울특별시라는 명칭은 해방 이후 1946년 미군정법령에 의해 경기도에서 분리돼 서울특별자유시라는 이름을 가진 데서 시작합니다
이어 1949년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가 됐습니다.
'특별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입니다.
보통은 "특별하지 아니하고 흔히 볼 수 있는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아니한 중간 정도"로 설명돼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과 구별되는 시민들이고 서울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은 중간 정도의 국민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헌법 제11조 평등권 조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시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국민들을 사실상 두 계층으로 나누어 차별하고 있습니다
[조태린 /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 서울에 붙은 특별시라는 명칭이 다른 광역시들과 다르게 말 그대로 특별하고 그래서 어떤 우열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용어 자체에 대해서 좀 재고해 보고 인식을 좀 바꾸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이어 제주도와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불립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 불립니다.
여기에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시는 특례시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기능을 일부 넘겨받고 조금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는 자치단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들은 특별자치도나 특례시의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조금 더 지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 우리 대한민국이 고쳐야 될 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별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수도를 특별시로 붙... (중략)
YTN 강성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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