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분쟁이 경찰 수사로 번지게 됐습니다.
어제 이혼 소송 첫 재판 뒤 노 관장의 변호사는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 원을 썼다'고 주장했죠.
최 회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 회장 측은 오늘 오전 경찰에 노 관장의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최 회장이 동거녀에게 1천억 원 넘는 돈을 썼다"고 말한 발언이 허위라는 겁니다.
어제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재판 후 노 관장 측 변호사는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에만 1천억 원이 넘는다"며
"송금내역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동거인에게 1천억 원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노 관장 측 변호사가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최 회장의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날조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동거녀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 회장 측 고소로 두 사람 사이 법적 분쟁은 형사 사건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을 썼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남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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