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공개 판결…"알권리 보장"
환경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 각서를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내린 인천 부평의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 D구역의 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1일)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평미군기지는 현재도 환경 정화 중인 곳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 필요성이 크다"며 "과거 조사 결과로 반환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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