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 정찰제한 효력정지…국무회의 의결
[앵커]
정부가 오늘(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하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전해주세요.
[기자]
네, 정부가 어젯밤(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을 제한해오던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영국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효력 정지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9·19 합의를 통해 남북은 공중과 지상 등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한 완충 구역을 설정했는데요.
북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합의 무용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일정 도중 북한의 위성 발사 소식을 들었는데요.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긴급하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화상으로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에 시행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임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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