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합의된 촬영”…여성 측 “동의 안 했다”

채널A News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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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합의된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영상에 찍힌 여성이 오늘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구도 묵살당했다는 겁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로부터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오늘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황 씨와 교제한 적이 있다고 밝힌 피해자는 "결코,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촬영 당시 싫다는 의사를 밝혔고, 곧장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후로도 황 씨에게 거부 의사와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황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피해자는 지난 6월 SNS상에 자신의 영상이 유포된 것을 알았고, 지난 8월 황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은의 / 피해자 변호인]
"영상이 유포되기 전까지는 불법 촬영해서, 자기가 찍지 말라고도 했고 지워달라고도 했던 영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고소 이후 3개월이 지나 입장을 밝힌 건 황 씨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은의 / 피해자 측 변호사]
"(황의조 씨가) '합의가 된 영상이다,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입니다."

지난 18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날 황 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 더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김지향


장호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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