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죠.
오늘 정부가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단 분석도 나오는데요.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2020년 11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을 목표로 연도별 3%포인트씩 제고하여 8년에서 15년에 걸쳐 현실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3년 만에 원점 재검토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김오진 / 국토교통부 1차관]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공시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현실화 계획이 과연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기조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아파트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평균 69%로 동결했습니다.
내년도 보유세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아파트 시세에 따라 소폭 증가하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강남의 한 고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시세가 오른 85제곱미터 아파트는 보유세를 20만 원 더 내게 되고, 시세가 떨어진 전용 112제곱미터 아파트는 보유세를 100만 원 덜 내게 됩니다.
[진현환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큰 부담,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내년 7~8월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 로드맵을 폐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승근
박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