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꾸며 고용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주와 노동자 등 백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늘(21일)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업과 요양원 등 조직적 부정수급 사범을 포함해 15개 업체 110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사업가인 A 씨는 대학과 동아리 후배 등 32명과 모의해 이들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한 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보조금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여행사 대표 B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직원 13명에게 허위 휴직동의서를 받아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 4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국고보조금은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20억3천만 원에 대한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환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촬영기자 : 신홍
YTN 안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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