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장난에 머리채 잡고 학대한 아빠 '유죄'
장난을 치던 4살 아들에게 얼굴을 맞자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30대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4살 아들이 얼굴을 때리는 장난을 치는 것에 화가 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는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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