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 돈' 최소 4%p 인상 논의...'받는 돈' 비율 관건 / YTN

YTN news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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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최소 4%p 인상하는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못했던 정부 안보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1년 남짓 논의 끝에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안'으로 나뉩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4%p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상향하는 첫 번째 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7년 늦추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폭을 15%로 더 크게 하되 소득대체율을 40% 선에서 유지하는 두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을 16년 정도 미루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55년이면 바닥날 것으로 보이는 연기금 상황을 고려해,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결국, 차이는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인데,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할지 아니면 재정 안정성에 초점을 맞출지가 핵심 쟁점인 셈입니다.

[김연명 /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그냥 유지하게 되면 기금고갈 시점이 16년 정도 연장이 됩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에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됩니다.]

내는 돈을 최소 13%로 올렸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평균 보험료는 지금보다 9만 4천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떤 방안을 택하든 시점의 문제일 뿐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 안보다는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여당 소속 연금특위 위원장은 정부 역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전에 숫자를 논하는 '모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주호영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묻든지 이래야 하는 것이지 백지로 던져 주고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에서 하라는 것은 효율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보이고….]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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