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금융당국, 금융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의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겐 불리하고 기관·외국인에게는 유리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온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논의 결과를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주 담보 비율을 대체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도 금감원,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글로벌 IB와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거래소 등 관련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하게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법 공매도 거래제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넷째,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공매도의 본질,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민당정 협의는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공매도 관련 국민청원과 여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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