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고사장 전자기기 소지 금지…선택과목 풀이 규칙 위반하면 '부정행위'
[뉴스리뷰]
[앵커]
내일(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고사장에서 시험 중 스마트워치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행위가 절대 금지됩니다.
문제를 풀 때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종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수험장 입실 마감 시간은 오전 8시 10분입니다.
수험표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하는데, 여권을 가져가는 수험생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험표 분실에 대비해 응시원서용 사진과 신분증을 챙겨가는 게 좋은데, 임시 수험표를 받으려면 8시까지는 시험관리본부에 가야 합니다.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와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같은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갖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데, 고의성 여부를 떠나 기기 소지를 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KF-94급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는데, 점심시간에도 따로 마련된 장소를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합니다."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을 치르는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앞서 푼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교육당국은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기구를 내려놓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되는 만큼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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