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대마 유통조직 적발
울산해양경찰서는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판매 알선 조직원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대마를 매수·판매하거나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 국적의 30대 동포 3세들로, 울산과 경주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대마를 판매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대마를 공급해준 윗선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휘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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