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9·19 남북군사합의서 상 공중에서의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공중에서의 군사합의가 효력이 정지되면 지상과 해상 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연습을 중지한 나머지 조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 구역을 설정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9·19 남북군사합의서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어제 끝난 한미안보협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YTN 김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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