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막아야"vs"거부권 안돼"…'노란봉투법' 대립
[앵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경제단체 6곳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가운데, 노동계는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원청 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했던 노동계는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장소를 옮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볼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제계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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