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이번 달 말 다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13일) 법적 대응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물론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여당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난주 탄핵 소추안 철회와 재추진을 두고 여야 간 국회법 해석 논란이 빚어졌는데, 여당이 이르면 내일 헌재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법상 '철회'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고된 탄핵 소추안은 사실상 본회의에 정식 안건, 즉 의제가 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논평에서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 정치 꼼수가 끝이 없다며,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철회서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 민주당이 탄핵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는 걸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 보고된 것만으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올라갔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12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올려 처리하겠단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힘이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을 피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에 재추진하는 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며, 여당을 향해 더는 억지 주장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 (중략)
YTN 강민경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11211572061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