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관련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고 이우영 작가 유가족 측을 대변해 온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가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 1심 선고에 관한 성명서에서 "참 애매한 결과"라며 "유가족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 9일 '검정고무신' 사업권 계약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효했던 기간에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작가 측이 7천4백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책위는 "7천4백만 원의 배상액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소시민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비용"이라며 "유가족은 앞으로도 생존을 위해 무거운 법적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업권 계약 해지 선고로 '검정고무신' 속 기영·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를 더 이상 형설앤이 쓸 수 없게 된 점은 환영했습니다.
YTN 이교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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