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9일) 이은주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원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에서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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