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1심에서는 재산 분할 665억 원, 위자료 1억. 양측 항소했고 오늘 노소영 관장이 직접 출석했는데. 보시는 그대로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분쟁 가운데 요즘 초점이 되었던 것, 최근 논점이 되었던 것은 바로 다음 화면. 종로구 SK그룹 본사 4층에 있는 노소영 관장 미술관이 퇴거. 좀 더 어느 쪽의 입장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까?
[허주연 변호사]
지금 일단 SK 그룹 측에서 4층에 들어가 있는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2019년 9월에 종료가 됐는데. 묵시적 계약의 갱신의 형태이든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냥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가 되면 공간을 비워줘야 하는 것이 계약상 원칙은 맞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대로 두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고 소송으로 가게 된 것이 노소영 아트센터 측에서는 퇴거하면 미술품도 둘 곳이 없고 직원도 해고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혼한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SK 측에 따르면 이게 아트센터가 미디어 아트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자체가 많지가 않고 자력이 충분하고 이미 내는 임대료로 다른 곳에 충분히 가서 직원들 해고 안 하고 계속해서 이 아트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 패소를 해서 나가게 되면 쫓겨나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노리고 무언가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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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