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2심서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9일)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 갈렸지만,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면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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