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법 상정 전망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송3법,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 개편
野 "노동권·방송독립"·與 "불법파업·방송장악"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로 일방적인 입법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인데, 정국이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카]
오늘 본회의가 두 시죠?
[기자]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본회의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황이라 다소 늦어질 수도 있지만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한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할 수 없도록 노조법을 바꾸는 게 핵심이고요.
방송3법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정치권 외에 시민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노동권과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호하려면 이 법들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과 야권 입맛에 맞는 방송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민주당의 법안 표결 강행에 대비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은 전원 참여하고, 일부 중진도 장시간 반대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 이 법안들이 왜 필요한지 찬성 토론을 예고했는데, 다만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과 표를 모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세 개를 각각 하루에 하나씩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는 최소 4박 5일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보고할 수도 있다고요?
[기자]
최종 결정은 본회의 직전 열리는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결론짓지 못해 유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 (중략)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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