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하필 김길수…곳곳서 전세사기 혐의 피소
[뉴스리뷰]
[앵커]
병원 치료 중 달아났다가 사흘 만인 지난 6일 경찰에 붙잡힌 김길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김 씨가 최근 구속되기 전에 매매한 오피스텔을 둘러싸고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김길수는 지난 9월 26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이 오피스텔의 가구 한 채를 샀습니다.
매매가는 2억 5천여만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년 전 계약을 맺고 낸 전세보증금과 같은 액수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와는 약 1억 9,500만원을 보증금으로 받는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요즘 시세보다 더 높게 사고, 전세는 더 낮은 가격으로 내어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 부분이 석연치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왜 이 가격에 했을까…."
또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보증금은 매매가보다 6,000여만원 적은데, 이 차액은 김 씨가 스스로 조달할 계획이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은 김 씨가 오는 10일 새 임차인에게서 받기로 한 잔금 1억5,000여만원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고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려 했는지를 두고 조사 중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로 김 씨에 대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도동 한 빌라에서 임차인의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김 씨가 보증금 3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씨가 만약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온 것으로 드러나면 피해 금액은 향후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상하다는 점을 전혀 못 느꼈고, 전화 왔을 때도 손님을 붙여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한 푼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방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상황.
우선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도주극을 벌인 이유와 관련 있는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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