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김길수, 지인과 통화…검거에 결정적?

채널A News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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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 만에 잡힌 김길수, 사회부 남영주 기자와 아는기자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Q1. 검거 순간부터 살펴보죠. 김길수가 지인과 통화를 한 게 결정적이었다면서요?

네, 통화 상대방은 지난 4일 김길수에게 택시비를 준 여성 지인입니다.

어젯밤, 마침 형사가 이 여성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는데, 테이블에 놓여있던 전화기가 울린 겁니다.

경찰은 바로 상황실 위치추적을 통해 김길수의 발신장소를 찾아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던 강력팀 형사들이 인상착의를 확인했고, 추적 10분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Q2. 굳이 전화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김길수가 전화를 걸었을 때 발신 번호는 휴대전화가 아닌 031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경찰은 공중전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바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추정입니다만, 어제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고 비도 왔는데요.

사흘간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을 알아볼까 봐 상가 지하 등에서 노숙하고, 식사할 때도 한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화하기 직전 PC방에서 30분가량 머물며 자신의 기사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공개 수배에 행적에 대한 보도까지 집중되자 많이 불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겠죠.

보통 수감생활을 오래 하면 중요한 전화번호는 많이 외운다는 게 수사 관계자의 말인데요.

도주 이후 가장 먼저 연락했던 것도 이 여성이었습니다. 

Q3. 김길수가 도피하면서 자금도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김길수 수중에 남아 있던 돈은 4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지인이 준 10만 원 중 7만 원을 택시비로 냈습니다.

남동생에게선 80만 원을 받았는데 옷을 구입하거나 교통비로 썼습니다.

며칠 만에 가진 돈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김길수는 주택 소유자로 검거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을 받기로 한 날이 오는 10일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그때까지 버티기 쉽지 않다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Q4. 김길수는 계획이 아닌 우발적 도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탈주할 때 보면 환자복도 갈아입고 나갔잖아요?

법무부가 처음 김길수 도피 사진을 공개했을 때 푸른색 옷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환자복이 아닌 청소 작업복이었습니다.

병실은 7층이었는데, 탈주 후 정신없이 뛰다 보니, 1층을 지나 지하까지 내려갔고 거기 세탁실에서 있던 청소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는 게 김길수 설명입니다.

하지만 사흘간 입원하며 구조를 꿰고 도주 동선까지 철저히 계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5. 도주할 수 있었던 건 수갑이 풀렸기 때문인데. 교정 당국은 왜 풀어준 건가요?

네, 교정당국은 김길수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수용자가 입원한 경우 교정 당국이 마련한 계호지침이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병상에 있을 때도 수갑 한쪽을 채우고, 나머지 한쪽은 침대나 기둥에 채우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화장실을 다녀올 때인데요.

지침에 따르면 진료나 검사, 용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개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회용 수갑이나 포승줄, 벨트 보호대 같은 장비들이 그 예입니다. 

수갑을 풀어주더라도 교도관의 시야 안에서 감시하게 돼 있는데 교정 당국은 감시소홀 책임을 따져 징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Q6. 현상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랐는데, 누가 받긴 받습니까?

현상금을 건 이후 제보는 모두 15건이 있었는데, 유의미한 건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오히려 김길수 검거의 단초가 됐던 건 도주를 도왔던 30대 여성이었는데요.

현재 범인 도피죄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공로자가 불법행위 한 걸로 본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남영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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