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너무 좁다"...재소자 50명, 대한민국 상대 집단소송서 '승소' [지금이뉴스] / YTN

YTN news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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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재판부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6,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교정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1인당 2㎡ 미만의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1인당 200~300만 원씩 총 1억 3,6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도면상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곳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과밀 수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150만 원을,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70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교정 시설 신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19로 격리 수용이 필요한 기간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교정시설이 한 사람에 2㎡의 수용 공간도 제공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기자 | 서미량
AI 앵커ㅣY-GO
자막제작 | 박해진

#지금이뉴스

YTN 서미량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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