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채용 전 업무 평가를 받는 '시용직'으로 병원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의 정규직 전환이 계속 미뤄지면서 퇴사를 앞두게 됐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부당한 업무 지시로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 시용 연장만 이어가다 결국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 취직한 20대 초반 A 씨.
부푼 마음을 품고 첫 직장에 들어갔지만,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공고에는 수습 3개월을 포함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돼 있지만,
막상 근로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 내용은 시용직이었습니다.
[A 씨 : 분명히 수습 기간 3개월을 마치고 정규직 채용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지원을 했는데 또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한 번에 과도한 일을 지시받는 등 현장에서도 고된 업무가 이어졌습니다.
[A 씨 : (팀장이) 말도 안 되는 업무들을 시키면서 컴퓨터들을 혼자 300개를 옮기게 하셨고요. 본인은 게임을, 다른 데서 게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는 계속 이어졌지만, A 씨는 인사 권한이 있는 팀장의 협박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A 씨 : 너는 평가 점수 알바 아니고 이제 다른 일자리나 면접 빨리 알아봐 (팀장이) 이러시더라고요.]
지난 6월, A 씨는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을 괴롭히던 팀장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팀장이 해고돼 마음을 놓는가 했지만, 고생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용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병원에선 팀장이 해고되면서 평가할 사람이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핑계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버티던 A 씨는 입사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A 씨는 병원이 애당초 자신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병원 팀장 : 본인을 뽑을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그냥 딱 잘라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내게) 권리 권한이 없어. 본인(A 씨)이 6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정직원이 됐어야 돼.]
전문가들은 병원의 해고 통보가 직장 내 갑질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합니다.
[장종수 / 직장갑질119 노무사 : (공고에는 정규직이라면서) 계속 시용 기간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중략)
YTN 윤태인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0105130130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