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1주일 막은 차주에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인천지법은 오늘(31일)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일주일간 차량으로 막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건물 관리단 측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관할 구청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임의로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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