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협정 맺은 여야, 쟁점법안 처리 놓고 다시 전운

연합뉴스TV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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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협정 맺은 여야, 쟁점법안 처리 놓고 다시 전운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앞으로 회의장에서 손피켓을 붙이거나 고성을 지르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꽉 막힌 정국이 겨우 풀리나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쟁점법안 처리를 선언하면서 정국은 다시 경색될 전망입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상대를 겨냥한 피켓을 부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쟁으로 인한 회의 파행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민들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이러한 합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훈풍이 부는 듯했던 여야 관계는 묵혀온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겁니다.

"11월 9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데요. 노란봉투법,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미뤄왔던 김진표 국회의장도 다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을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공언한 대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방침입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하시나요?) 네. 당연히."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오는 26일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집니다.

헌재가 민주당이 국회의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하면 두 법안은 법사위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여차저차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여야가 정쟁 피켓을 거두며 협력의 모습을 보였지만, 다음달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mail protected])

#노란봉투법 #방송법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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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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