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호원초 교사 유족, 교장 등 고소…"보호 조치 없어"
[앵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의 유가족이 당시 교장과 교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들이 교권 침해 사실을 알고도 책임자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6년 이영승 교사 학급에선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뒤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 받았는데도,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해 돈을 받아냈습니다.
소속 교사의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학교 측 대응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선 고 이영승 선생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근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이 교사에 대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순직 결정 소식이 전해지고 이틀 뒤 유족들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고 이영승 교사 유족 측은 이 교사가 근무하던 당시의 교장과 교감,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른바 '페트병 사건'이 있던 2016년과 이 교사가 숨진 2021년 교장과 교감이 대상입니다.
유족 측은 이들이 이 교사의 교권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학교 관리자로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페트병 사건으로 학부모 민원을 받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유족 측에 보상을 종용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 자체의 잘못보다도 영승 선생님을 은지 선생님 사망 이후 보호하지 못했던, 교사 분들의 관리·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에…"
숨진 교사들의 사인을 단순 '추락사'로 기록했던 호원초.
교육청도 당시 학교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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