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순찰차에서 낮잠을 자다가 시민에게 신고 당한 경찰, 두달 전에 보도해드렸죠.
이 순찰차에 있던 경찰 중 한명은 근무 태만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찰서는 그걸 모르고 경찰의 날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길가에 세워진 채 꼼짝하지 않는 순찰차.
한 시민이 다가가 차 안을 살펴보더니 "경찰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잇단 흉기 난동 사건으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지 9일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중 1명이 올해 경찰의날을 맞아 최근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순찰차 낮잠 신고' 사실이 알려진 뒤 내부 감찰 끝에 '근무태만'으로 직권 경고 처분을 받은 상황.
경찰청장 표창은 경찰에서 가장 격이 높은 상으로 현장 지휘관이 추천하면 해당 경찰서와 경찰청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채널A 취재결과 용산 경찰서와 경찰청 모두 상신 과정에서 해당 경찰이 경고받은 사실을 파악 못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날 표창 계획서에는 "조직 이미지를 떨어뜨리거나 민원을 불러일으킨 경우 추천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 경고는 인사 카드에 기록되지 않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또 아직 경찰청장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이 추천한 직원들에게 먼저 표창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청은 용산 경찰서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고, 용산 경찰서는 오늘 해당 직원에 대한 표창 지급을 철회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표창 대상자 검토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김문영
송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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