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두번째 구속기한 연장…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또다시 6개월 연장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13일)부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이후 지난 4월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재판부에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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