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 시행 첫날, 검찰이 출소 직후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김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검찰청이 일선 청에 적극적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김 씨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문자 전송과 전화 시도, 직장 방문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YTN 최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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