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무단점유 위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지난 2월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시민대책회의 측의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집회·시위가 적법하더라도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뤄진 것이라면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대책회의 측에 부과한 2천900만원 변상금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서울광장 사용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도 기각했습니다.
최진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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