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한 달 급여를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할 때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특례 기간이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자녀의 나이도 기존의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되고, 휴직급여 상한액 역시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한 달 휴직급여를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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