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헌법에 핵무력 정책 명시…"반미연대 강화"
[앵커]
북한이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국가 최고법에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반영한 건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와 함께 '반미' 연대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던 북한은,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도 이를 명시했습니다.
헌법 서문에 이미 '핵 보유국'이라는 문구가 담겼지만, 불가역적 핵무기 개발의 뜻을 명문화한 겁니다.
이에 따르면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 억제 등을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담겼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9차 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가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찬동 속에 채택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대 과제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 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외교적으로는 '반미 연대' 구축을 내걸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일 결속을 가리켜 "'아시아판 나토'의 흉체가 드러났다"면서, '실제적인 최대 위협', '핵전쟁 위협의 사상 최악 수준 극대화' 등 표현으로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비롯해, 외교적 고립에 대한 적극적인 타개책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김덕훈 내각 총리에 대한 인사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총리는 앞서 재해 대응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질책을 받아 경질 관측이 제기됐지만, 최근 공개 활동으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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