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아동 정서학대' 처벌…모호한 기준은 논란
[앵커]
최근 아동에 대한 정서 학대를 두고 법원이 잇달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벌 횟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재판부 마다 처벌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최근 들어 점점 엄격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정서 학대 유형에 해당한다며 검거한 건수는 2018년 315건에서 작년 2,046건으로 6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는 사례 역시 다양해지는 상황.
특히 올해 초 대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벽에 밀친 이웃 주민에게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원심 판결을 수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9년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과는 대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19년 제주도에서 카니발을 몰던 남성이 차선 변경 시비가 붙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차량 뒷좌석에 5~8세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운전자를 폭행했지만, 아동학대죄로 처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정서적 학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포괄적이다보니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크게 달리하는 점은 문제로 꼽힙니다.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규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개인차도 너무 심해서…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
교육 현장에서는 모호한 기준의 아동 정서학대가 악질 민원인으로부터 교사들이 협박 받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1일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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