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

채널A News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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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기각이 이재명 대표 유무죄를 가린 건 아니지만, 법원은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입증됐다고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 교사 혐의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지윤 기자가 이어갑니다 .

[기자]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맨 앞줄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했습니다.

본 재판 시작 전인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혐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KBS PD와 검사를 사칭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공직자 후보 TV 토론회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17년 3월)]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한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 비서와 이 대표의 통화 녹취를 확보해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가 증인에게 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는 식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건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속은 면했지만, 위증교사 재판에서 있어서는 이 대표가 부담을 안게 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김태균


김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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