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오늘(27일) 새벽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892자에 이르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기각 사유 가운데에는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란 점도 언급됐는데, 검찰은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니냐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한 유감을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먼저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 시작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도 사건별로 법원 판단이 달랐던 거죠?
[기자]
맞습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의 경우, 법원은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도 결론은 같은데, 이 대표가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을 인식하거나 공모나 관여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리하면,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성남시나 경기도 총책임자였던 이 대표의 관여를 입증할 '핵심 증거'는 부족하단 말로 풀이됩니다.
다만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검찰은 심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재판 당시 관계자에게 연락해 이렇게 말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화면 자료에 띄워 직접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은 증거인멸 우려일 거란 전망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도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증거인멸 쟁점에 대해서도 사건별로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하려 해도 그러기 어려울 거란 뜻으로 보입니다.
대북송금 의혹은 검찰이 앞서 심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는 데 특히 공을 들였던 부분인데요.
민주당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회유를 시도한 증거라면서, 접견 당시 녹취를 심사에서 직접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법원 판단도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법원... (중략)
YTN 송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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