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대전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학교 관리자들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기자]
네, 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입니다.
교육청이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들을 고소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늘(27일) 사망 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숨진 교사가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을 받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악성 민원을 지속하고 교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2명이 제기한 민원은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16차례 이어진 거로 조사됐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학부모 한 명이 13번, 다른 학부모가 3번에 걸쳐 민원을 냈는데, 2019년 한 해에만 12번 제기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이 7번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방문 4번과 전화 3번, 거기에 아동학대와 학폭위 신고까지 한 번씩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해 교사에게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학교 관리자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서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미흡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의 성실 의무 등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교장과 교감 등 모두 4명이 대상입니다.
교육청이 이렇게 판단한 데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19년 11월 말, 구두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교 측은, 교사가 관련한 서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 (중략)
YTN 이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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