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긴급 대법관회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오늘(25일)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이는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한 사퇴 이후 30년 만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전원합의체 선고와 후임 대법관 제청 여부 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오늘(25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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