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투표 어긴 어기구
죄송합니다. (가결을) 못 막아서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부'라고 적은 종이와 자신의 명패를 미리 촬영한 뒤 개표 결과가 나오자 이를 첨부해 당원에게 보낸 겁니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일반 국민이 기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으면 2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지만 국회는 예외인가봅니다.
친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민정 최고위원도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고민정 / 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선거의 4대 원칙 말씀드립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는 보통선거.
한 사람에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는 평등선거.
직접선거와 그리고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타인이 알 수 없게 하는 비밀선거.
여기서 밑줄 쫙, 동그라미 땡야.
아나운서 출신의 고민정 의원이나 재선 의원이자 올해로 60세인 어기구 의원은 이걸 몰랐나 봅니다.
귀가 순해져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는 뜻에서 60세를 이순(耳順)이라고 하죠.
일명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에게만 귀를 열고,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목소리엔 귀를 닫은 건 아니길 바랍니다.
천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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