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의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당일까지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8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개인 돈을 줘야 했던 게 드러난 겁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안경을 쓴 채 환히 웃고 있는 남성.
경기 의정부시 초등학교에서 일하다 2021년 12월 세상을 떠난 이영승 선생님입니다.
이 교사가 부임한 첫 해인 2016년,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을 베었습니다.
이 일로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수시로 이 교사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치료비를 받았지만 이 교사에게도 개인적 보상을 줄곧 요구했습니다.
[고 이영승 교사 측 변호인]
"후속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고, '2차 수술이 가까워졌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고)…"
결국 이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여덟 달 동안 매 달 50만 원씩, 모두 400만 원을 이 학부모에게 보냈습니다.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2명 더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장기 결석을 했는데도 출석처리를 요구하며 400건 가까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와 반 친구들 사이에 벌어진 시비를 문제삼아 학교에 찾아오거나 민원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학부모의 민원 문자와 전화는 이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당일까지 계속 됐습니다.
[임태희 / 경기도교육감]
"(학교 측은) 학부모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 교사가 숨진 지 2년 만에 조사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은 문제의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또 이 교사의 사인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던 당시 교장, 교감 등도 징계절차에 회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박재덕
영상편집 : 정다은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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