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와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피해를 입히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하도급이 건설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100일 동안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508곳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3백 건이 넘는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습니다.
의심 현장 3곳 중 1곳 이상에서 불법 하도급이 일어난 것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기업들 스스로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한 (지자체의) 제대로 된 단속도 없었고요. 이번이 어떻게 보면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단속이라 하겠습니다.]
무자격자·무등록자에 하도급을 준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과징금을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물립니다.
불법 하도급을 준 경우 원청은 물론 발주자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하청업체도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발주자와 하청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 또는 건설노조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는 현장 단속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법 하도급을 확인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한편, 건설현장의 다양한 이권카르텔을 근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지경윤
YTN 이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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