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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8000만원 횡령"…2심서 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 위기

중앙일보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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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일단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과 고(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관련 기부금법 위반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여가부 보조금 사업 목적은 직원들의 기존 급여 대체가 아닌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인데도 “직원 2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이체한 뒤 다시 기부 받는 형식을 취한 것은 허위 외관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업 수행에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탄 뒤, 이를 협회 돈으로 돌린 건 기망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대협은 여가부에 해당 금액을 반납했어야 한다”고 했다.
 
조의금에 대해선, 모금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이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은 다른 모금 행위와 달라 기부금에 해당하나, 장례식 특성상 미리 모금 계획을 세워 기부금 등록 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정당 행위로 본다”면서도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약 1억3000만 원의 사용처는 대부분 시민단체 후원, 정의연 사업 지원으로,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한다는 모금의 목적과 무관한 사용이었다”고 밝혔다. “지출된 장례비가 9700만...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391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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