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백만 원을 벌 수 있다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마약을 밀반입한 뒤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30대 남성 유통총책 B 씨 등 국내 마약 유통책 6명과 마약을 투약한 1명을 검찰에 넘기면서, 이 가운데 유통책 3명은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필리핀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1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190억 원어치를 8차례에 걸쳐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심부름을 하면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말에 해바라기 씨 봉투를 국내로 들여왔고, 봉투 안에는 필로폰이 숨겨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B 씨 등 6명도 필리핀 윗선의 지시를 받아 A 씨가 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필리핀에 있는 윗선과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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