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긴박했던 하루…檢, 입원날 맞춰 영장 청구?

채널A News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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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Q1. 김 기자, 오늘 하루 정신 없었겠어요?

오늘 이른 아침부터 국회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로 이송된 건 아침 7시 15분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오전 9시 정각인데요.

의원들이 병원에 가서 막 상황파악을 하던 시점에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당내에선 어떻게 의식불명으로 실려가는 사람에게 영장을 치냐며 격앙된 분위기가 일었고요.

원래 예정됐던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로 그친 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규탄시위도 했습니다.

Q2.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가 병원에 가자 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격앙돼 있는데, 검찰은 정말 이재명 입원일에 맞춘 건가요?

검찰은 병원에 이송되자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날 이 대표가 입원했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검찰 내부적으로는 18일인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식이라는 정치적인 행위가 형사사법절차의 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밝혔고요.

이 대표의 건강상태도 검토했지만, 영장 청구를 미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Q3. 혐의가 복잡한데, 이 대표 구속영장에 포함된 내용 짚어볼까요?

네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인데요,

민간분양이 어려웠던 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막아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두번째는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혐의인데요.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냈다는 겁니다.

돈은 쌍방울이 내고, 정치적 이득은 이 대표가 봤다는 겁니다. 

이번 영장청구서엔 잘 알려지지 않은 혐의도 하나 들어갔는데, 위증 교사입니다.

2019년 2월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죠. 

검찰은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켰다고 봤는데, 이 김 씨는 백현동 사건에 브로커로 등장해 인허가 알선 대가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Q4. 이 대표 측은 이 혐의들을 다 부인하는 거죠?

네, 백현동 개발 결정은 한결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거고요. 

쌍방울 대북송금은 혐의는, "검찰의 망상이자 소설"이라며 아예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말해달라 했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Q5. 이 대표 단식은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체포동의안 표결까지는 가는 건가요?

이 대표는 이송 당시에 의식이 흐린 섬망 상태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찾자마자 측근들에게 "단식을 이어가겠다"며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측근들 사이에선 최소 표결 때까지는 이어질 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 상황에서 단식상황이 유지되느냐를 놓고는 정치권에서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Q6. 두번째 체포동의안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당의 기조'와 '비명계의 속내'가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 중심으로 당의 기조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당론'에 버금가게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인데요.

오늘만 벌써 2가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먼저 표결이 예상되는 21일에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을 맞불로 내밀었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당론으로 추진 중이니,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가결 표를 던질테고, 이 단일대오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유지되게 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도 이에 대비해 21일 본회의 참석하라고 해외 출장 자제령 내렸습니다.

두번째 카드로 표결 당일 이 대표는 병원에 있어 신상발언을 못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즉, 공격만 당하고 방어하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통상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대표 발언이 없으면 한 장관 발언만 부각되겠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발언에 중도 의원들의 마음을 흔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비명계 의원들을 접촉해봤는데, 이 대표 단식 전과 좀 달라진 분위깁니다.

지난 1차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반명계' 의원들은 비교적 입장이 명확했는데요.

'기권'과 '무효'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계파' 의원들은, 검찰에 맞서야 한다는 기류도 있더라고요.

단, 무기명 투표인 만큼 결과를 보기 전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Q7. 이 대표는 현재 단식 중인데, 체포동의안 가결된다면 구속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자동으로 영장은 기각됩니다.

반면 가결될 경우 법원은 영장심사를 열어야 하는데,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일정을 다소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볼 때 실제 영장심사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영주 기자 [email protected]
김유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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