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없던 일로?...환경단체는 반발 / YTN

YTN news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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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그동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추진돼왔습니다.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300원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지자체의 자율적 시행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 커피전문점은 음료를 매장 밖으로 가져갈 때 여러 번 씻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컵에 담아 줍니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커피를 다 마신 컵입니다. 이 컵을 이렇게 반납기에 넣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은 원래 전국의 카페와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먼저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됐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추진하는 환경부에서 갑자기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선택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색연합은 현재 시범 시행하는 지역에서 서서히 제도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있는데도 정부가 일회용품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규제 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소상공인들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컵을 회수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전국 의무 시행이 철회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환경단체 등 반발은 물론, 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갈등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촬영기자 : 온승원
영상편집 : 고창영





YTN 김평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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