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천 퍼센트 넘는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대부업 총책 A 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9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자 212명에게 비대면 소액대출로 5억 원을 빌려주고 8억5천만 원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자가 연체되면 채무자들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체계를 갖췄다며 15명 모두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A 씨의 주거지 등에서 명품 시계와 현금 등 3억 원 가까운 범죄 수익을 압수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YTN 윤웅성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1210582718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