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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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가수 화사, '퍼포먼스' 선정성 논란..."성적 수치" vs "과도한 개입" / YTN

YTN news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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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그룹 마마무 멤버의 화사가 한 대학교 축제에서 선보인 무대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김히어라의 학폭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치열한데요. 연예계 사건 사고,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논란 시작은 일단 학부모 단체가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수치심과, 당시의 퍼포먼스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5월이었죠. 한 대학교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며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이 문제가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당시 현장에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있지만 SNS를 통해서 영상이 많이 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청소년 등에게 그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화사 씨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한 단체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학부모들 단체였는데 결국에는 SNS를 통해서 퍼진 영상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주로 그 영상을 문제 삼고 있고요. 또 관련 인터뷰를 보면 대학교 축제지만 거기에도 청소년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사례 같은 게 학생들이 고발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단체가 고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손수호]
피해자는 고소를 하는 것이고 제3자는 누구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직접적으로 고발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고발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고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미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화사 씨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그 내용 자체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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